법적 분석: 범죄 용의자 심문을 녹음 및 영상으로 녹화한다는 것은 공안 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동시에 음성 및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 심문 과정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심문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화할 때 각 심문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적인 녹화, 편집, 삭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형사 사건의 경우 심문 과정은 녹음 및 녹화되어야 합니다.
(1) 종신형이나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
(2)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공민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사건
(3) 조직·유도하는 등 폭력조직의 범죄사건 갱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입국하는 갱단 지하조직 등 범죄 사건을 조직, 은폐, 묵인하는 행위
(4)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불법 소지 등 중대한 마약 범죄 사건 대량 마약 밀수, 밀매 차폐, 마약 운송 및 제조에 관한 형사 사건은 심각하고, 밀수 및 대량 마약 제조 물질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5) 기타 의도적입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사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0조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수사관은 먼저 범죄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 그에게 자신의 유죄 상황이나 무죄를 변호하는 상황을 진술하도록 요청한 다음 질문하십시오. 범죄 용의자는 수사관이 제기한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피의자에게 소송권리와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에 대한 관용 및 처벌에 관한 법적 조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1조 청각장애 또는 벙어리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청각장애 또는 벙어리 몸짓에 익숙한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이 상황을 녹취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122조: 심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제공하여 확인을 받고,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읽어주어야 한다. 범죄피의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정정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또한 녹취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자필로 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