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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통지는 이미 신고했는데, 서면 서류가 있을까요?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입건 통지는 문자 통지가 아니라 서면 형식이다. 물론 극소수의 경우 입건 통지서나 입건 예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안기관이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심사한 후, 사건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할 수 있다. 입건 후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관련 신고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문자메시지 형식의 형사입건 통지를 받으면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너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