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석가장고원에 상소하고 석가장고원은 보정중원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석가장고원에 상소하고 석가장고원은 보정중원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달 후.

법률 규정에 따르면 판결이 내려진 후 두 달 이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