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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될 때 가족을 만날 수 있나요?
형사구속 후 구속된 사람은 친척을 만날 수 없지만 변호인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만날 수도 있다. 구속 후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속 후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1. 형사 구금 후 구금자는 그 친척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인에게 회견교류를 의뢰할 수 있으며, 회견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만나 통신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만남과 통신도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

둘. 형사구금의 최대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1.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2. 도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단체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승인 신청 시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비준체포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구속 후 구속자는 친척을 만날 수 없지만 변호인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만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