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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목소리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불법이냐?
떨리는 목소리로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남을 모욕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공안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행정 구금을 포함한 치안 처벌을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공갈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