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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정에 변호사가 없나요?
당사자의 권리에는 스스로 입증하고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청하는 것은 완전히 자발적이며 반드시 변호사를 청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그들의 대리인으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건은 양심 최종심제이지만, 내가 아는 가장 긴 것은 사건이 7 번의 재판, 즉 7 번의 판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재판 횟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정해진 횟수는 없다.

판결 공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상적인 판결이고, 하나는 법정 판결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는 공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