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건은 양심 최종심제이지만, 내가 아는 가장 긴 것은 사건이 7 번의 재판, 즉 7 번의 판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재판 횟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정해진 횟수는 없다.
판결 공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상적인 판결이고, 하나는 법정 판결이다. 그래서 반드시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는 공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