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기 입건 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를 이해하고,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2.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범, 여러 차례 범행, 집단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승인 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비준체포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와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약하자면, 당사자들은 사기로 공안기관에 의해 형사구금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통 최대 기간은 37 일을 넘지 않는다. 형사 구금 기간 동안 공안기관의 심문과 조사를 받을 것이다. 해당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으면 37 일이 넘더라도 당사자는 석방되지 않고 더 체포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