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요점 해석 1. 체포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체포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2. 심문청문: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하고 인민법원이 체포를 결정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 1. 검거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기소를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개정 2 심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사형 심사는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5.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조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사가 요구한 것은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적절한 성인제도: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통지' 가' 출석'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통지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 * * * * * * * * * * * * * * * * * * * * * * * * 즉,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참석해 관련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다. 4. 여성은 특별하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5. 보충 진술: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대리인에게 성명을 추가할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주의할 점은, 문은 보충할 수 있을 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비공개 재판: 재판시 65-438+08 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미성년자가 있는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조직의 대표는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의 출석의 목적은 비공개 재판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5 조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는 강제 조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수용심사를 엄금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8 조
살인, 중상, 강도, 방화 등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재범, 상습범, 주범,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확실히 체포가 필요한 사람은 체포를 제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9 조
구속,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 체포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부모, 보호자 또는 그 학교, 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