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부민고소장을 쓰면 형사자소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까?
형사부민고소장을 쓰면 형사자소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공소'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즉 인민검찰원이 사건 관할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통속적으로 국가변호사 (검찰원) 기소라고 한다. 자소 사건과 달리 형사는 민사소송 부분에 기소장을 쓰면 된다. 물론 관련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도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와 범죄 사실은 모두 당신에게 관련 지도를 줄 수 있으며, 변호사를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의견은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