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의 사건 검토 절차.
법률 분석: 형사심사사건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기각신청회피결정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제출할 수 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보석예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본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입안 결정에 불복한 경우 고소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제출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재검토사건 절차 규정' 제 6 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회피결정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제출할 수 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다. (3)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본인이 제기할 수 있다. (4)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고소인은 제기할 수 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