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 법률원조에 관한 제 385 호' 는 2003 년 7 월 6 일 국무원 제 15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200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경제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확보하고, 법률 원조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직할시, 구설구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과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협회와 사법행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회가 법률 원조 활동에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제 8 조 국가는 사회단체, 사업 단위 등 사회조직이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지지하고 독려한다. 제 9 조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인민정부와 사법행정부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원조의 범위 제 10 조 시민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2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시민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가 행정 구역의 경제 개발 및 법률 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제 3 장 법률 원조 신청 및 심사 제 14 조 시민은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1)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 제 15 조 본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인원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신청은 24 시간 이내에 구치소에서 법률 지원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명서는 구치소에서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통보하여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신청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이 있거나, 기타 이익분쟁으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제 17 조 공민은 대리 법률 원조와 형사변호를 신청하고, (1)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자도 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c)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례 자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신청자는 법률 원조 기관의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제 4 장 법률 원조의 시행 제 20 조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개정 전 10 일 지정변호통지서, 고소장 사본 또는 판결서 사본을 해당 지역의 법률지원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판지에 없는 경우 재판지의 법률 지원 기관에 지정된 변호통지서와 고소장 사본 또는 판결서 사본을 보낼 수 있다. 제 21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사무소를 임명하여 변호사를 배정하거나 직원을 직접 배정하여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회조직의 요구에 따라 부하 직원을 배정하여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기관은 개정 3 일 전에 확정된 청부원 명단을 지정된 인민법원에 회답해야 한다. 제 22 조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한 사람은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원조를 제공할 때 어떤 재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법률 원조 기관이 심사를 거친 후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1) 수령인의 경제수입이 변경되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거나 철회되었다. (3)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탁한다. (4) 수령인은 법률 원조 종료를 요구했다. 제 24 조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변호사 또는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사회 조직원은 사건 종결 시 관련 법률 문서 및 결산 보고서 등의 자료 사본 또는 사본을 법률 지원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전액에 규정된 종결 자료를 받은 후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도록 배정된 변호사나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도록 배정된 사회 조직원에게 법률 지원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률 원조 안건을 처리하는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동급재정부서와 함께 현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법률 원조 기관을 참고하여 각종 법률 원조 사건의 평균 비용 등을 처리하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5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시민이 신청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적당한 시간에 처리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6 조 법률 원조 기관 및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1)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거나,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법률 원조를 거부한다. (2)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여 재물을 수거한다. (3) 유료 법률 서비스에 종사한다. (4) 법률 원조 경비를 침범하고 유용한다. 법률 원조 사건에 의해 수거된 재물을 처리하는 것은 사법행정부의 명령에 의해 환불됩니다. 유상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위법소득은 사법행정부에서 몰수한다. 횡령, 사사분, 법률 원조 경비 횡령은 사법행정부에서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로펌은 법률지원기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하도록 안배하지 않는 것은 사법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휴업정벌에 처한다.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집업 중지 1 개월 이상 3 개월 이하의 처벌을 준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사건을 접수하거나 종결하는 것을 거부한다. (2)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여 재물을 수거하다. 전항 제 (2) 항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부에서 위법 소득 재산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재산 가치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 원조 사건에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0 조 사법행정부 직원들은 법률지원감독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31 조 본 조례는 2003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들이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