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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은 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죄형 적응 원칙은 형벌 개별화 원칙의 대칭성을 가리킨다. 일명' 죄형 균형 원칙' 이다. 일명' 죄형 상당히 원칙' 이다. 형벌은 죄에서 나왔고, 죄는 중중하고, 죄는 경형이 가벼우며, 죄형은 균형이 잡혀 있다. 범죄는 원인이고, 처벌은 결과이고, 처벌은 범죄로 인한 것이다. 범죄 사회는 해롭고, 형벌도 해롭고, 범죄 사회는 해롭고, 형벌도 해롭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사회의 경중과 범죄 사회가 형벌의 경중을 결정한다. 형법의 총칙 중 하나. 18 세기 후반 서구 계몽 사상가들은 봉건형법의 등급특권과 임의 형벌에 반대하기 위해 법 앞에 평등한 사상을 제시했다. 이탈리아 형법학자 베카리아는 유명한' 죄와 벌' 이라는 책에서 죄와 벌칙이 대등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 원칙은 또한 중국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중국 형법의 시종일관 관통한다.

우리나라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죄형 균형 원칙은 형법의 내용을 관통하며 구체적으로 (1) 입법은 과학적이고 엄밀한 형벌 체계를 확립했다. 사법기관이 범죄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 사법활동의 죄형 균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 차별 대우에 대한 처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 * * 범죄, 형법은 주범에 대한 참여나 조직, 지휘에 따른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범자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협박을 당한 사람에게는 범죄 줄거리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또 예를 들어 형법은 재범제도, 자수와 공로제도, 집행유예제도, 감형가석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범들은 재범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고 자수와 공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죄형이 서로 적응하는 원칙을 구현했다. (3) 다른 양형 범위를 수립한다. 사법기관이 범죄의 성격, 심각도, 인신위험에 따라 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다.

죄형 균형 원칙의 요구에 따라 사법기관은 (1) 중죄 경량형 경향을 바로잡고 유죄 판결과 양형을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2) 중형화 경향을 바로잡고 공정한 양형의 법 집행 이념을 강화한다. (3) 서로 다른 법원의 양형 경중 불균형을 바로잡고 법 집행 중 양형의 균형과 통일을 실현하다.

죄형 적응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형벌이 범죄의 성격뿐만 아니라 범죄의 줄거리와 범죄자의 인신위험성과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의 적응 원칙의 입법 구현

죄형 적응은 죄형의 기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는 처벌의 전제이고, 처벌은 범죄의 결과이다. 범죄는 행위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벌을 결정할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범죄에 적합한 형벌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범죄가 경량에서 재조직된다면 형벌도 경량에서 재정렬해야 하며, 범죄의 사다리가 형벌의 사다리를 결정해야 한다. 중국의 형사입법에서 죄형 적응 원칙은 다음 두 부분에 나타난다.

(a) 형법의 일반 원칙에 반영

중국 형법 총칙 중 죄형 적응 원칙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형법의 총칙은 과학적 형벌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형법에 규정된 형벌체계는 경중 다른 형종을 포함하고 경중 순서에 따라 구조가 엄밀하고 주형과 부가형이 병존하여 죄형 적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형법 총칙은 과학적 형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각종 범죄 형태의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 총칙은 차별 처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원칙에는 방위 과당, 방위 과당 완화 또는 면제 처벌 (제 20 조, 제 2 1 조) 이 포함됩니다. 예비범은 기수범에 비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2 조).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하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23 조). 정지범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제 24 조). 주범의 경우, 그가 참여하거나 조직하고 지휘하는 모든 범죄 처벌 (제 26 조) 에 따라야 한다. 공범자는 처벌 (제 27 조) 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협박을 당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28 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은 공동범죄에서의 역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죄를 세고 처벌하다 (제 69 조); 수죄와 벌칙의 구체적인 규칙은 먼저 죄를 세고 후수죄를 벌며 후수죄를 벌하고 후수죄가 발생하고 발견된 시간 (제 70 조와 제 7 1 조) 을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형법 총칙은 재범제도 (제 65 조, 제 66 조) 를 포함한 일련의 과학적 양형제도와 집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항복 제도 (제 67 조); 공적 봉사 제도 (제 68 조); 집행 유예 제도 (제 72 조-77 조); 정류 시스템 (제 78 조-80 조); 가석방 제도 (제 865438 조 +0-86).

이러한 형벌 체계에서 재범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자수와 공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위험성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의 전제는 범죄자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뉘우치는 표현이 있고, 재범 위험이 없고, 거주하는 공동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 가지 조건이다. 감형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과정에서 감독 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아 회개 표현이 있어 재범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벌제도의 설립은 범죄자의 인신위험의 상승을 충분히 고려하여 죄형 적응을 실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b) 형법의 특정 조항에 반영

형법 분칙의 체계와 구조를 보면 분칙의 각 죄명 체계의 설정과 구체적인 죄명 배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해성의 크기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죄형 적응 원칙은 우리나라 형법 분칙 체계 수립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장과 죄명에서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형법은 각종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여러 가지 양형폭을 설치하여 수천 명의 사법기관이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인신위험에 따라 형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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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