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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동의한 후에 피고가 책임을 추궁당할 것인가?
조정을 거쳐 이미 중재협의를 체결하고 이행한다면 고의적인 상해로 기소하고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조정을 거쳐 이 사건은 기각될 것이며, 상대방은 이미 다시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4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 205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1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06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 법 제 20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제 207 조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