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협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원고로부터의 위임: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소송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동의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협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목적: 소송의 목적은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하고, 법원의 업무 압력을 줄이고, 사법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 양 당사자가 협상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