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해배상에 대한 사법적 해석에 따라 '민법총칙' 및 '계약법'에 따라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몰래 입장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경기장 계약법에는 안전 보장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경기장에 책임을 지라고 지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경기장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종항법률네트워크 변호사 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