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친척의 배드민턴장에서 한 남성이 입장권을 사지 않고 몰래 경기를 하다가 실수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경기장에서 30,000위안 이상을 지출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보험사무실에 있어요.
친척의 배드민턴장에서 한 남성이 입장권을 사지 않고 몰래 경기를 하다가 실수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경기장에서 30,000위안 이상을 지출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보험사무실에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드민턴 코트에서 개인 부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째, 스포츠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둘째, 경기장 시설 및 장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셋째, 제3자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만, 상해배상에 대한 사법적 해석에 따라 '민법총칙' 및 '계약법'에 따라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몰래 입장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경기장 계약법에는 안전 보장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경기장에 책임을 지라고 지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경기장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종항법률네트워크 변호사 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