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변호사가 들어오세요: 우리 집 앞에 고층 건물이 있어서 햇빛이 막혔어요.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법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일조기준은 규정된 일조기준일 주거건물 앞 양광실에서 얻은 일조량으로 각 지역의 기후조건과 생활위생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의 최저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택간격은 가려진 주거건물 밑바닥의 양창이 대한부터 겨울까지 최소한 1 시간의 전창일조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주거구역 계획을 준비할 때 주거건물 간격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다. 이른바 채광권이란 보통 집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바깥으로부터 적당한 빛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햇빛 범위보다 크며,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민법통칙' 과' 도시 주거 지역 계획 설계 규범' 의 이웃권을 주체로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광권권에 관한 분쟁이 속출하면서 광권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도시와 농촌 이웃 간에 광권권에 관한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삶의 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책이 광권문제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고 해당 법법규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이징시 풍대 법원 판사 위아난 판사는 다년간의 재판 실천에서 광권입법을 최대한 빨리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토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건물 밀도가 증가했으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위층 및 초고층 건물의 건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양 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차폐민들이 광권권을 수호하는 분쟁과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주민의 광명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햇빛은 값을 매길 수 없고, 채광은 귀중하다. 주민의 채광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전제 하에 우선 우리나라 법률의 채광권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광광권에 대한 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첫째, 헌법 제 19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집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민법통칙" 제 83 조는 "부동산이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환기, 교통, 조명 등 방면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멈추고 방해를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위의 법률이 광권권에 대한 규정이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광광권권이 이미 이웃권의 판단기준을 침해했는지 여부, 광권권이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법 관행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채광권 보호에 관해서는 우선' 채광침해 인정' 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주민들은 채광권을 주장할 때 신설건물이 방의 채광을 차단하고 방의 햇빛을 즐기는 시간을 단축하면 침해를 구성한다는 오해에 빠지기 쉽다. 광권권 침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관련하여 광권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액수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된다. 하나는 채광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심신 상해를 고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향후 몇 년간 주택 사용 과정에서 난방, 환기, 조명 등의 조건을 늘리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조명권 취득 비용을 고려한다. 햇빛은 값진 것이지만,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좋은 조명 조건을 얻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있다. 베이징시 주거건물 간격 잠행 규정' 제 4 장' 기존 주민주택 차양 처리' 제 13 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신설건물은 기존 주민주택 일조를 가리고, 건설단위 (개인주택 포함) 는 주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재 주민주택일조가 창턱 중심에 가려져 (모두 외벽에 따라 계산됨), 겨울부터 일조시간은 65433 미만이다 위법건물과 주택수평거리 두 배 높이의 신축 건물은 보상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법규에 따르면 개발자의 건물과 주민건물 사이의 거리가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 한계인 1 8m 에 도달하고 겨울철 주민주택일조 시간이1시간을 초과하는 한 현행 규정에 따라 새로 지은 건물이 주민들의 채광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건물 간격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새 건물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집의 햇빛을 가리면' 법적 차단' 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채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일조 조사를 거쳐 건물의 최소 일조 시간이' 도시 주거 지역 계획 설계 규범'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승소할 희망이 크다. 하지만 조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단 건물이 건설되면 기획부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 해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철거를 판결하지 않고 보상형식으로 해결하므로 주민들의 채광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 차단의 경우' 베이징시 주거와 주거건물 간격 잠행 규정' 제 4 장 규정에 따르면' 신축, 건물 확장으로 인한 차폐로 겨울부터 일조시간 부족 1 시간 현거주민은 일회성 경제보상을 받는다' 고 덧붙였다. 이런 배상은 보통 2,000 원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봉쇄됐지만 새 건물이 주민들의 기존 주거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준 것이다. 주민에 대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북경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보상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설된 주택단지라면 겨울부터 하루 전창일조시간이 1 시간 미만이라도 경제적 보상이 없다. 또한, 현재의 사법 관행과 기존의 법률 및 규정에서 광권권 피해 보상 금액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통일 된 법 집행 기준 및 보상 적용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권권 침해 보상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액수가 너무 작아 조명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완벽한 보상 기준을 세우고 경제적 관점에서 주택 망명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권입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권침해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새 건물이 원래 건물을 가로막은 결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새 건물이 계획 비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먼저 새 건물이 계획 승인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주관적으로 기획부는 기획 승인 초기부터 이런 폐색의 존재를 예상했고, 처음부터 광권침해의 필연성을 인정한 것도 전형적인' 뻔히 아는' 행위다. 이런 주관적인' 의도적' 은 직접적으로 침해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여' 원상 회복, 방해 제거' 를 할 수 없다. 이런 권리의 침해는 피침해자에게 적나라하고 어쩔 수 없다. 또 다른 위반은 계획 비준에 부합하지 않고 위법경영, 위법건설로 인한 위반이다. 이것은 더 직접적이고 더 심각한'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현상이다. 그것과 이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침해자가 직접 침해 행위를 하는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런 침해권은 사법실천에서' 원상 회복, 방해 배제' 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배상에 불과하며, 공평원칙을 크게 손상시켜 법률의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채광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결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실제로 주택이 폐쇄되기 전후로 뚜렷한 경제 격차가 있었다. 특히 새 건물이 기존 건물을 폐쇄하면서 기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가리는 업주가 집을 사는데, 평방 미터당 가격이 같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 집보다 500 정도 높다. 즉, 채광의 장점은 평당 500 ~ 800 원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 건물의 출현으로 집은 채광의 우세를 잃고 집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현행 보상 기준에는 존재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 즉, 800 원에서 2000 원까지의 일회성 보상 기준은 그 존재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조명권 입법의 개선을 호소한다. 첫째, 조명권은 독립된 인신권으로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명권은 물권으로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신권의 범주로 요약해야 한다. 채광권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이며, 사람들이 실내에서 햇빛을 충분히 필요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광명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타고난 필수 권리이다. 조명권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가치는 단순한 숫자와 경제로 측정할 수 없다. 둘째, 광권침해 문제에서 새로 지은 건물과 시설의 그늘이 기존 건물의 채광시간을 단축하면 기존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침해행위가 성립되어야 한다. 새로 지은 건물이 합법적인지 위법인지, 건물 간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민사침해권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광권침해 배상액에 대해 간단하고 합리적인 기준, 즉 광권침해 후 주택가치와 침해 전 주택가치의 차이를 배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넷째, 정부 행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광권 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한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시장화' 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권리로서 일단 침해를 당하면 장기적인 일이며, 단기적인 소액배상은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그래서 초기에는 침해를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부서와 건설 부문의 이중적 중시가 필요하다! 요컨대, 광권사건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법적 공석이 직면한 난처한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사람들이 삶의 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오늘날, 필자는 조명권 입법을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 조명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지킬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채광권: 일반적으로 집 소유자나 이용자가 외부에서 직접적이고, 적당하며, 제때에 햇빛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현재 채광권 침해는 이웃측의 고층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이웃측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심지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이웃 주민들의 실내 채광이 여전히 발생해 채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