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본 사건의 법정 필기록에 관련된 사건의 사실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고, 법적 관계가 같은 사건에서 이전 사건의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고 재기소할 수도 있고, 이후 사건의 피고가 이전 사건의 법정 필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1. 법정 필록의 원천으로 볼 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법정 필기록은 재판 활동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관련 증거를 글로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볼 때, 20 12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모두 증거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법정 필기록의 표현 형식으로 볼 때 서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증은 문자, 기호, 그래픽 등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또는 표현 된 아이디어. 따라서 법정 필록은 서증의 본질적 특징에 부합하며, 그 성질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한 조사나 문의필록과 비슷하다.
3. 민사소송에서의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법정필록은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20 13 신민사소송법 제 13 조는 민사소송이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사자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기록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재판 감독 절차에서 재심을 반송하는 상황:
최고인민법원' 약간의 의견' 에 따르면 재판 감독 절차의 재심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제심이나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에서 1, 2 심 원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약간의 의견' 제 18 1 조의 규정에 속한다.
일반 절차로 심리된 사건,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은 결석 판결 및 기타 심각한 법정 위반으로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약간의 의견》제 2 10 조 제 2 항)
(2) 인민법원은 원래 판결이 사건 심리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은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 1 1 규정)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더 이상 재심을 보내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을 보내는 횟수는 제한되어 끊임없이 상소하는 순환을 피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