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형사법, 법규,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범인, 즉 우리나라 형법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 용의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한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자유가 제한되었다. 모든 소지품은 등록검사를 해야 하는데, 금지 물품은 일률적으로 몰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금 기간 동안 가까운 친척과 교류할 수는 있지만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사건 처리 기관들이 마음대로 배치한다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범죄 용의자는 동의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모든 용의자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은 이미 약속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말하기 어렵다. 교류할 수 없다면 편지를 가져갈 수 없다. 편지를 소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수사와 법의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1 조 구치소는 구금범인에 대해 인신과 소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출감이나 전감, 노동개혁 장소는 책자를 등록하고 보관을 대신해 돌려주어야 한다. 금지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 범죄 증거와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할 때, 즉석에서 기록하여 범죄자의 서명과 지시에 따라 주관 기관에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는 범죄자를 구금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제 31 조 구치소는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범인이 보낸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구속해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제 46 조 범죄자에 대한 항소, 고소 및 구치소는 제때에 전달해야 하며, 방해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가 사법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하는 자료는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제 78 조 집행기관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 감시 방식을 실시해 감독할 수 있다. 수사 기간 동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의 통신은 감청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