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가 다릅니다. 식별이란 수사관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범죄 관련 물품, 서류,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수사 활동을 조직한 것이다. 식별이란 수사관이 사건 해결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인신확인을 이끌고 범죄 관련 장소나 범죄 용의자의 수사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증거 수집, 증거 수집, 증거 수집, 증거 수집, 증거 수집) (2) 법적 근거는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이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은 수사 절차의' 인식' 을 규정하지 않고 재판 절차 (1 심 절차) 의' 인식' 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의' 인식' 은' 질증'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절차 규정 제 249 ~ 253 조와 형사소송규칙 제 257 ~ 262 조는' 신분' 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80 조 제 2 항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먼저 구금할 수 있다. ......................................................................................................................................................................................................................................................... ........................................................................................................................................................................................................................................................................................................................................................................................................................................ 감정은 주로 수사 단계에 적용되지만 재판 단계에도 적용된다. 감정은 수사 단계에만 적용된다. (4) 과목이 다르다. 수사 식별의 주체는 범죄 용의자, 증인, 피해자이다. 예를 들어,' 절차규정' 제 246 조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이 필요하다면 피해자, 범죄 용의자 또는 증인이 범죄 관련 물품, 서류,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에서 확인된 주체는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이지만, 때로는 피해자나 직접 본 사람, 즉 증인도 있다. (5) 대상이 다릅니다. 수사식별 대상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 서류,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다. 수사에서 확인된 대상은 일반적으로 범죄 관련 장소이지만, 때로는 범죄 용의자도 있다. (6) 규칙이 다르다. 혼합 식별 규칙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 문서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식별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별은 반복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규칙 (즉, 범죄와 관련된 물품, 문서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음) 을 취하여 일반적으로 한 번 식별할 수 있다. 감정은 공개감정과 비밀검진을 결합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평가는 대부분 공개석상에서 진행된다. (7)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감정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가 있다. 절차 규정 제 246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규칙 제 2 10 조 2 항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고' 신청 식별 보고서' 를 만들어야 하며 사건 처리부 책임자나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정 완료 후 감정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감정에는 이러한 승인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방법이 다르다. 식별은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예: 범죄 용의자의 외모를 직접 보고 식별할 수 있음) 범죄 관련 물품, 문서, 장소, 피해자의 시신을 직접 보거나 간접 식별 방법 (예: 범죄 용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확인) 을 취한다. 범죄 용의자의 발언 녹음을 듣고 확인하다. 범죄 관련 물품, 문서, 장소, 피해자의 시체 사진을 보고 확인하세요.) 감정은 직접적인 방법만 취할 수 있고 간접적인 방법은 취할 수 없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몇몇 변호인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호인의 말은 통상 형사 사건에 있다. 관련 유죄 판결 양형 부분에 대한 변호는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는 감정 고리가 하나 더 있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49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증인, 범죄 용의자가 범죄 관련 물품, 서류,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57 조: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은 피해자, 증인, 범죄 용의자가 범죄 관련 물품, 서류, 시체 또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피해자, 증인이 범죄 용의자를 지목하거나 범죄 용의자가 다른 범죄 용의자를 지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범죄 용의자의 식별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