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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소송 소송비용 청구 방법

실생활에서 우리는 때때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척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채무관계에는 채무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로 인해 취소권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취소권에 대한 소송비용을 어떻게 청구하게 됩니까? 다음으로 도레이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의 취소권 소송비용 부과기준 (1) 재산사건의 경우 소송청구 금액이나 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누계하여 지급한다. 1.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품목당 50위안을 지불합니다. 2.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00,000위안까지의 금액은 2%의 비율로 지불합니다. 3.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 4. 200,000~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2%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500,000~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6%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지불합니다. 7.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를 적용합니다.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9.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0. 2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2) 비재산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이혼사건은 건당 50위안에서 300위안 사이에서 지급한다. 재산분할시 총재산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하지 않으며, 2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명의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건당 100위안에서 500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배상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00,000위안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의 비율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비율로 지급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의 경우 건당 50위안~100위안을 지불합니다

2. 취소권의 법적 특성 (1)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또한 유효한 계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진실하지 않은 의미 표현에 반영됩니다. 중대한 오해, 부당함, 사기, 강압 또는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계약 등. 당사자의 의사가 거짓인 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계약의 적법성이나 사회복지의 이익과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은 그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지의 자율성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2)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계약이며, 취소한 후에야 무효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원인. 해제권자가 약정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의 일부만 변경한 경우에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사자는 여전히 계약에 구속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취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무효계약과는 다릅니다. 무효한 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무효로 판단되며, 당사자의 변경을 통해서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과도 다릅니다. 계약의 유효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이미 유효하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3)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사람이 알더라도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렵고, 그 행위의 결과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며, 의지자율의 원칙에 따라 법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해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과 중재기관은 계약을 변경할 수만 있고 취소할 수는 없다는 비원장 태도를 취합니다. 이는 무효 계약과 무효 계약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무효한 계약 내용의 불법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있어서의 취소권은 계약당사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3자에게 귀속된 계약에 있어서의 추인권과는 다릅니다. 대법원의 취소권 소송비용 청구 방식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이해를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의 소송취소권에 대한 수수료는 "소송비용 지급방법"의 기타 비재산적 사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관련 질문이 있거나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온라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