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 독립 원칙을 수립하다. 대리원 심편법' 은 처음으로 이 원칙을 명확히 하고 대리원과 각급 재판청의 권력과 지위를 분명히 했다. 법원법 설립은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 원칙의 확립은 전통 황제의 전체 사법권과 행정 개입 사법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
(2)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구별한다. 각급 사법소 시범 헌장은 민사와 형사소송을 기본적으로 구분해 중앙사법소의 주요 형사사건을 종결하고 지방사법소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역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리주 법원 재판편성법은 각급 법원이 형사재판정과 민사재판정을 설립하여 각각 형사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3) 재판권과 검찰권의 분리. 고대 감찰기관 어사대 도찰원의 주요 임무는' 중관 수정' 과 동시에 어려운 사건 심리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감독권과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청말 사법개혁 이전에 도찰원은 감찰을 주관하고 어려운 사건의 심리에도 참여했다. "대리원 재판편제법" 은 대리원 이하 재판청에 각급 검찰원을 설치해 검찰과 재판 업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급 재판정의 재판 규정과 법원 설치법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형, 공소 제기, 감독 판결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사건 당사자나 공익대표인을 위한 지정사항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4) 방어 체계를 인정한다. 고대 형사재판은 심문을 채택하여 변호제도의 존재의 여지가 없었다. 이론적으로 유죄의 추정이 시행되었다. 청말 사법개혁 이전에 형사사건은 규문식 재판을 위주로 이론적으로 변호제도와 유죄추정이 없었다. 대청 형사민사소송법 (1906) 은 처음으로 변호제도를 명확히 했지만 반포하지 않았다. 19 10 년, 변호사와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제도가' 법원법 설립' 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 변호사 제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