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구성원들과 손잡고 2500 여만 원을 사기치다.
검찰은 2009 년부터 20 12 년까지 장진웅이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정부가 창평지역 징집 철거 작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최소 8 명의 회원과 함께 토지소유권 정보 허위 신고, 매매계약 위조 등의 수단을 취하고, 묘포 이전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증재배 구획과' 토지징수사전 공고' 를 채택할 것이라고 고발했다. 경제기술 개발구 재정국 묘포 이전 보상금 2543 만 8500 원을 사취하는 가운데 장진웅은 365 만 438+065 만 438+0 만 8500 원을 나누어 부정부패죄를 구성한다.
또한 20 12 년에서 201
이 사건은 작년에 광저우 중원 1 심에서 심리했다. 이어 1 심 판결은 두 사람이 기소된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장진웅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횡령 뇌물죄가 아니라 비국가 직원의 뇌물죄로만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광둥 () 성 고원 () 이 심리한 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광저우 중원 () 으로 돌려보내 재심했다.
재심 재판-징집통지서가 위법인데, 종자를 빼앗는 것은 부패가 아닌가?
어제 오전에 이 사건은 광저우 중원에서 재심되었다. 법정의 초점은' 토지 취득 사전 공고' 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재심 당시 공소기관은 징발 사전 공고를 정부의 행정행위로, 공고가 발표된 후의 강탈 행위라는 증거를 보충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그러나 변호인은 2009 년 토지 취득 사전 공고의 입찰 절차가 불법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장진웅이 공식 발표 전에 씨앗을 훔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토지 취득 사전 공고가 발표된 후 구정부는 2009 년과 20 10 년 동안 관련 토지 취득 작업을 하지 않고 20 1 12 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징발 예고를 발표한 진짜 목적은 정부가 예약한 토지를 징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민들이 계속 조기 파종을 하고 정부의 징발 보상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영업허가증이 없는 농민이 영업허가증이 있는 농장과' 연계' 되는 현상으로 변호사는 로강 지역에서 흔하다고 밝혔다. 토지 취득 전에 구정부는 현지 상공부문에게 영업허가증을 엄격히 비준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가맹' 은 사실상 인증 재배자와 농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체형이다. 농가와 기착측도 37% 의 보상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진웅은 국가 직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합격한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며, 횡령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여전히 추가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