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설립된 후 1950 년 9 월에 자체 검찰원을 설립하여, 시 인민검찰원이라고 불렀다. 195 1 9 월 중앙에서'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조직통칙' 을 반포해 검찰의 성질이 법률감독이며 상급 검찰과 동급 정부위원회의 이중지도력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벵부 인민 검찰 원에는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이 있었다: 일반 감독; 반혁명 및 기타 형사 사건을 기소하다. 사법부의 위법 또는 부당 판결에 대한 항의; 교도소, 구금 시설 및 노동 개혁 장소의 불법 행위를 기소하십시오. 중대한 민사소송에 참여하다. 시 인민검찰원 설립부터 1954 년 9 월까지 업무는 주로' 반반란',' 삼반'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 오반' (반뇌물, 반탈세, 반도난 국가 재산)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반혁명 파괴 활동을 단속하고, 개조된 자본가를 저항하고, 국가 직원의 횡령, 절도, 심각한 위법 규율을 처벌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공안, 법원의 집행 정책 법률상의 편차를 바로잡았다.
1954 년 9 월 신중국 제 1 부 헌법과 인민검찰원 조직법이 공포된 후, 개부시 인민검찰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검찰원은 여전히 법률감독기관으로, 예속 관계가 수직 지도자로 바뀌었고, 6 가지 직권이 있다. 인민검찰원 시기에 비해 공안기관의 범죄자 체포, 사건 기소는 검찰 심사결정 등 수사감독 기능을 늘려야 한다. 1955, 새로 이름을 바꾼 방부시 인민검찰원은 시 하하 수상공안국, 시 공안국 등 4 개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고 기소사건을 이송하는 심사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제 2 차 반혁명 운동을 둘러싸고 우리는 공안, 법원에 협조하여 반혁명 범죄자를 타격했다. 반혁명 사건은 체포된 범인의 49.2%, 기소를 결정한 사람은 26.8%,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13% 였다. 항소법원 오판사건은 검찰감독에서 노동개조를 통해 오판사건을 발견하고 시정하는 데 있어 법률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7 년 가을, 국가는 우파에 반대한 뒤' 대약진' 과' 우경' 을 발동했다. 시 인민검찰원의 일은' 좌측' 의 실수로 심각한 좌절을 당했다. 검찰 업무에서 정확한 지도사상과 일부 실제 사건 처리 제도는' 우경' 으로 간주되어 잘못된 비판이나 부정을 받았고, 심지어 일부 검찰 간부들도 잘못된 처분을 받아 사상적 삼난이 생겼다. "규권" 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린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고, 기소도 체포해야 한다. 지난 4 년 동안, 이전 시기에 비해 평균 체포 인원은 거의 4 배, 기소 건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그 중 1958 은 시 인민검찰원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체포한 해다. 올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을 돌이켜 보면, 잡을 수 없고, 잘못 잡을 수 있는 사건률은 32.6% 에 달한다. 검찰 감독 노동개혁 방면에서, 노동개혁대는 1 개에서 8 개로 늘어나 재범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범죄자와 노동개혁 단위의' 우경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8 조사 건수는 증가했지만 해마다 감소했다.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지지하는 것을 잠시 유예하다. 일반 감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62 년 중앙에서 7000 명 회의가 열렸다. 시 인민검찰원을 위해' 우파',' 우파' 로 잘못 분류한 검찰 간부가 반반반했다. 일부 착오안을 검토하여' 3 종' 인원 (노교, 노교 후 남겨진 인원) 을 정리하다. 1958- 196 1 이 4 년 동안 검찰 업무의 실수를 진지하게 요약한다. 공공, 검사, 법기관의 상호 협력, 각 사직의 원칙과 사건 처리 절차를 회복하였다. 정책상 중앙에서 제기한' 삼소소' (적발, 소살, 소관) 를 단호히 집행하며 현행 반혁명분자와 심각한 형사범죄자들을 중점적으로 타격한다. 1964 년 중앙에서 제기한' 군중 독재' 를 실시하여 일반죄를 범한 사람 (반혁명분자 포함) 에 대한 대중감독 개조를 실시하여 타격 범위를 더욱 좁혀 체포와 기소를 심사하는 인원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962 부터 1966 까지 평균 체포인원은 50 년대 말보다 4 배 줄었다. 그 중 반혁명 범인은 1 1.2% 를 차지하며 모두 현역 범죄자이다.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고, 법원 업무를 재개하고, 검찰 감독 중의 노동개혁 업무를 강화하다. 자찰에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고, 각 업무는 모두 진전이 있었다.
1966 하반기에 문혁이 시작된다. 1967, 공안기관, 검찰원, 법은 모두 군관이며, 시 인민검찰원의 이름은 실존하고 있다. 1975 년 국가가 헌법을 개정하고 입법이 검찰원을 폐지하고 그 직권은 공안기관이 대체했다. 문혁 초기에' 악파' 와' 군중 독재 본부' 는 실제로 사법기관의 직권을 행사했다. 일부 기층 단위와 대중단체들은 임의로 시민들을 억류하고 구금하고, 집을 수색하고,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법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문혁 시기 (계엄시기) 의 오안은 같은 기간 유죄 판결 사건의 83.8% 를 차지했다.
4 인방' 을 분쇄한 후 당 중앙 지도하에 우리는 신속히 혼란을 일으켜 사회주의 법제를 대대적으로 회복하고 보완했다. 1978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검찰을 다시 설립하기로 했다. 1979 년 7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인민검찰청 조직법' 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을 반포했다.
시 인민검찰원 1978 재건축 시작, 8 월 재건재개, 3 월 1979 착공. 동부, 중부, 서부, 교외의 검찰원을 관할합니다. 7 월 1983 부터 하동, 중, 서, 교외 4 구, 오하, 고진, 화이원현 검찰원. 범죄자를 검거하고 기소를 심사하는 임무를 전면적으로 맡고, 점차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전개하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 감독이 비정기 검찰에서 주재검찰과 주재검찰로 바뀌면서 검찰 제도가 수립되고 보완됐다. 자수사는 주로 경제범죄 수사, 공민 민주적 권리 침해, 독직범죄이다.
1997 이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반포와 함께 최고인민검찰원이 일련의 중대 검찰 개혁을 실시하면서 검찰의 직책 범위가 바뀌었다 법적 감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 감독을 강화한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의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주로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하여 실시하기를 꺼리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입건감독, 수사감독, 강제조치의 집행과 변경, 재판감독, 형사판결, 판결집행감독, 감독장소 집행활동 감독, 양형 및 가석방감독, 옥외 집행감독, 민사판결, 행정소송감독 등 소송 각 분야의 법률감독을 보완했다. 타격, 예방, 서비스의 업무 책임을 완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