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의 민사소송 사건, 재산관계 제외, 요금 4000 원/건, 최대 변동폭이 50% 를 넘지 않고 변동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재산관계와 관련하여 소송 (분쟁) 의 금액에 비례하여 누적 요금을 부과한다: (1)65438+ 만원 이하 부분 (65438 만원 포함) 4%-5%, 2000 원 미만 (2)65438+ 만원에서 50 만원 (50 만원 포함) 의 3 ~ 4%; (3)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은 2%-3% 였다. (4) 1 만원에서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은1%-2% 입니다. (5) 0.5% ~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6)654.38+00 만원 부분, 최대 0.5% 이하,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행정소송사건과 국가배상사건 대행, 행정소송사건과 국가배상사건 대행, 대리민사소송사건 참조. 형사 사건 대행 1.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기준요금 기준은 300 원/번이다. 2. 대리 항소, 고소, 기준비 4000 원/건 3. 피고인 변호인 또는 자소인, 피해자 소송 대리인의 기준비용: (1) 수사 단계 4000 원/건 (보증 신청 포함) (2) 기소 단계에서 4,000 위안/사건을 검토한다. (3) 심사 (1 심) 단계 5,000 원, 1 심, 2 심, 2 심은 1 심 표준에 따라 감축한다. 상술한 유료 기준은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하부에는 제한이 없다. 넷. 각종 소송 사건을 대리하다. 각종 소송 사건의 기준 요금 기준은 4,000 원/건으로 위아래로 50% 를 넘지 않는다. 5. 대행그룹 범죄 등 중대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은 난이도가 높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기준가의 5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될 수 있다. 6. 시장조절가격요금에 대해 상술한 요금항목과 요금기준 이외의 변호사 서비스요금에 대해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한다. 로펌은 본 상황에 따라 스스로 요금기준을 정하고 현지 물가와 사법부에 신고하고, 요금항목과 요금기준을 발표한 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