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장애심사를 위해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1. 교통사고 시 장애심사를 위한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교통사고 장애 평가는 법에 따라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가 지정하거나 고용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의 장애 수준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공안부 "교통사고 처리 절차" 제40조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일방이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 후 자격을 갖춘 장애 평가 기관에서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완전한. 적격한 검사, 평가, 평가기관은 성 인민정부 공안운수관리부에 등록해야 하며, 공안, 운수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적격한 검사, 평가, 평가기관을 소개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을 하세요. 교통사고 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신체 장애를 말합니다. 포함: 정신적, 생리학적 기능 및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과 그로 인한 생명, 직장 및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정도의 손실.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I급(100)부터 X급(10)까지 10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별로 10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 시 장애등급은 누가 평가하는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정도는 자격을 갖춘 법의학 감정 기관에 의해 평가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치료 후 또는 퇴원 후 6개월 후에 장애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기관에서 장애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선정할 수도 있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법무법인이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부상 또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장애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분증, 취업 허가증, 단위 증명서, 급여 명세서, 의료 서류, 병원에서 발행한 증명서 및 의료 서류를 작성하고 감정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도로교통사고 관리조치」 제4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어 장애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부상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부상은 치료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안 기관은 병원 증명서와 공안부의 "도로 교통 사고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당사자가 장애 평가에 불복할 경우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 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식별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식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평가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급 공안기관의 재평가 결론이 최종 결정이다. 삼. 교통사고 개인 장애 평가 절차 1. 평가 대상자는 사건 처리 부서의 직인과 사건 처리자의 서명이 있는 장애 평가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진단서, 검사 결과, CT, 엑스레이 및 진단 보고서를 지참하십시오. 3. 치료 병원에서 관련 수술 의료 기록과 검사 기록을 빌려야 합니다. 4. 부양 가족의 근무 능력을 평가할 때 감정인의 신분증, 호적 증명서 및 관련 정부 부서의 지시 사항도 있어야 합니다. 5. 평가는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부상이나 확인된 합병증의 치료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치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조정으로 인해 보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6. 감정인이 직접 검사를 받고 소정의 감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규정' 제239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특정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지정하고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감정초청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