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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어디서 보완해야 하는가?
'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2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시행 16 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용이 많아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 P > 1, 변호사 회견 채점 절차 < P > 신형사소송법 개정은'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흡수해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규정을 보완하고 변호사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보장을 강화했다. < P > 현행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수사 단계에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와 변호사를 초빙하여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변호사법' 은 변호사가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 증명서와 위탁서 또는 법률원조 공서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청되지 않았다. 새 형사소송법은 변호사법의 관련 내용을 흡수하고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범죄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기간 동안 변호인이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고 법과 사법의 통일을 보장하며 수사 업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 P > 현행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변호인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본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 본 사건이 고발한 범죄 사실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인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표기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신형사소송법은 변호사법의 관련 내용을 흡수하여 변호인이 기소와 재판 단계를 심사하는 동안 본 사건에서 고발한 범죄 사실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P > 2. 범죄 용의자의 수사 단계 소송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P > 변호제도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용의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제도다. 신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완하는 규정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 P > 현행 형사소송법 제 33 조,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심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초빙해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P > 는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대리 항소, 고소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 혐의와 사건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 < P > 이렇게 수정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적 지위를 더욱 분명히 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