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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주요 사항 토의 결정 규정
제1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은 본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다음 주요 사항은 법률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토의, 결정, 검토 및 승인해야 합니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보장합니다. 상급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는 이 행정구역 내에서 준수되고 시행되는 중요한 조치이다.

(2) 사회주의 민주법률 체계 건설, 법치주의 및 지방법 제정 규정,

(3) 시 인민 정부, 시 중급 인민 법원과 시 인민 검찰원이 법에 따라 시를 통치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시행합니다.

(4 )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및 집단의 이익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문제

(5) 해당 행정 구역 및 주요 지역 내 정치 및 경제 시스템 개혁 국민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개혁 계획,

(6) 경제 시스템 개혁을 위한 중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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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외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세계,

(8)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스포츠, 민사, 민족 집단 등에 관한 주요 사항,

(9) 연간 계획의 일부 변경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10)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정 계획

(11)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결산

(12) 부적절한 철회 자치현, 구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

(13) 시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 및 명령을 취소한다.

(14)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 인민검찰원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검찰위원회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결정을 제안합니다.

(15) 지방자치단체 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연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가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6) 외국과의 자매 도시 설립에 관한 문제

(17 ) 지역 명예 칭호 부여 또는 취소

(18) 도시 휘장, 도시 나무 및 도시 꽃 결정

(19) 검토를 위해 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 결정;

(20) 기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

제3조 다음 주요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상응하는 의결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행 결의안 및 결정, 심의 의견 이행

(2)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과 예산의 이행

(3) 지방자치단체 예산 외 예산 , 결산, 자금 관리 및 사용

(4)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한 제안, 비판 및 의견 처리

(5) 헌법, 법률 , 규정 시행 및 법 집행 조사 조직

(6) 인구 및 가족 계획, 토지 관리, 환경 및 자원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정보

(7) 경제적 영향 개발, 도시 건설, 환경 및 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건설 자금의 사용

(9) 도시 전체 계획 개정 계획,

(10) 물, 전기, 가스, 의료, 주택, 대중 교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가격 기준을 조정하고 학생, 농민 및 기업에 대한 요금 항목을 조정합니다.

(11) 교육 기금, 사회 보장 기금, 빈곤 완화 기금 및 주택 제공 기금의 세입 및 지출 관리

(1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 국가, 집단,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도시의 자연재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와 그 처리

(13)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 사법 기관의 공정한 사법 집행

(14) ) 지방 국가 기관의 깨끗한 정부 구축 상황과 지방 인민 대표 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한 불법 인물에 대한 처리

(15) 중대한 위해를 끼치고 파급력이 크며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의 기소 및 기소 재판,

(16) 시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교류 활동 경제 및 사회 발전

(17) 기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의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 다음의 주요사항은 심사비준권한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사본을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혁 계획

(2)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사무소 및 국의 설립, 변경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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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급 이상의 행정 구역 조정 및 변경, 본 시의 민족 자치 지방 설립 및 변경 계획. 제5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국장회의는 시 인민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다. 의회 상임위원회 이사 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