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신은 법원 출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부재자재판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은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대부분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있으며, 집행관이 이들을 직접 법원에 데려온다. 귀하가 재판을 앞두고 보석금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병원이 그가 걷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법원에 넘겨집니다. 법원은 사건을 연기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43조는 "원고가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인민법원은 반소에 대한 판결만 할 수 있고 반소에 대한 궐석판결을 함께 할 수는 없다. 원래 소송과 함께. 이 부분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야 하지만,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원고가 반소의 피고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144조는 "피고인이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판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p>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의견 제2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의하여 소환되어야 하며, 사건이 어떤 이유로든 법원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인 경우에는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피고인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4. 독립청구 없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
5. '민사소송법' 제145조는 "인민법원이 소취하 불허 결정을 한 경우, 원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환,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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