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의' 낚시법 집행' 은 형사수사에서 유래한' 포획 체포' 에서 유래한 것으로, 즉 일정한 증거를 파악하면서 알려진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유혹'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들여 체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유인대상은 범죄 용의자이다. 둘째, 증거의 일부를 마스터; 셋째, 유인할 때의 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수사에서 함정을 설치한 목적은 용의자를 잡기 위한 것이었고 함정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행정법 집행의' 낚시' 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유인하는' 위법' 을 질적 증거로 삼는 것이다. 이런 법의식 방식은 그 자체로 명백히 위법인데, 하물며 배후의 더러운 목적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상해 민행구에서 한 행인이 배가 아프다고 자칭해 택시를 탈 수 없어 자가용 주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뜻밖에도' 행인' 이 진짜 배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차주는 민행구 도시교통행정법 집행대대에 의해' 무증경영', 벌금 1 만원으로 인정되었다. 이 일이 보도되자 광범위한 관심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