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첫째, 본 시의 도로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도로 교통질서와 도로 치안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교통위법 행위 처벌을 규제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 행인, 승객 및 본 시 행정구역 내 도로에서 기타 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는 도시 행정 구역 내의 도로, 도시 거리, 교량, 터널, 공공 광장, 공공 주차장 및 기타 차량 및 보행자가 통과 할 수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차량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도로에서 주행하고 주차하는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가리킨다.
제 4 조 시 공안국은 본 시의 도로 교통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다.
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도로 순경지대) 는 본 시의 도로 교통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이 시의 행정 구역 내 기관, 부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는 도로 교통 안전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 소속 인원과 미성년자는 도로 교통 관리법, 규정 및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교통경찰의 지휘와 관리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학교는 교통 법규 및 교통 안전 상식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교통 안전 자기 보호 교육을 강화해야합니다.
제 6 조 공안교통경찰 부서와 그 직원들은 도로 교통 관리의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공개, 공정성, 정의, 과학, 효율성 및 처벌과 결합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공안교통경찰부는 경찰공개를 실시하고 도로교통관리법 집행공개제도, 교통사고 공개처리제도, 도로교통관리법 집행오안추문제도를 세워야 한다.
공안교통경찰부는 사고 처리 절차와 시한 요구 사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를 진지하게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제때에 교통을 재개해야 한다.
공안교통경찰은 도로교통관리직권을 행사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상대인의 불법 행위를 검사하고 시정하며 상대인의 요구를 관리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다.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 상대자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 장 차량 운전
제 7 조 차량은 도시 도로에서 주행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해방문 동쪽, 하마하동로 남쪽, 천수로 서쪽, 주민동로, 주민서로, 은로 북쪽 (위 도로 제외), 서진동로, 서진서로 (해방문 ~ 유가영십자), 건란남로, 서역로, 돈황로 남단
(b) 해방문 동쪽, 하마하동로 남쪽, 평량로 서쪽, 주민동로, 주민서로, 은로 북쪽 범위 내 (위 도로 제외), 매일 1 12: 30
(c) 해방 문 동쪽, Binhe 동쪽 도로 남쪽, wulipu 십자가 서쪽, 남산 역 북쪽 도로 (역 북쪽 도로 제외) 북쪽, 매일 오전 7 시부 터 22 시까 지, 자동차 쓰레기, 배설물 제거 금지;
(4) 남산공원로는 장애인 차량을 위한 기계 동력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가 승인한 고속도로 여객 차량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는 19 개 이상의 화물차와 버스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대중 교통 운송 차량이 시내를 통과할 때는 시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규정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전액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으로 공안교통경찰 부서에서 발급한 통행증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제 8 조 시 공안교통경찰 부문은 본 시의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좌회전, 유턴, 주차, 추월, 제한 속도, 일방통행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을 설정 및 조정하고 해당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특수차량과 군용 차량이 긴급과 특수임무를 수행할 때 전항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지만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임무가 끝난 후 공안교통경찰 부서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일부 자동차는 격일로 운행하여 한정 통행한다.
매일 7: 00 ~ 20: 00 시, 본 시의 각종 여객 택시, 소형버스, 소형버스는 번호판꼬리번호에 따라 1 일 통행, 2 일과 2 일, 은로, 주민동로, 주민서로, 기차역동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제 10 조 소형 여객 택시는 공안교통경찰부에서 지정한 택시 임시 주차점에 정차해야 하며 서진동로, 임하로, 중산로, 경양로, 갈란로 북단 (철도국 광장 북쪽), 김창로, 동강서로 상하 승객들에게 정박해야 한다.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로를 막지 않는 전제 하에, 다른 구간은 길가에 정박하여 승객의 요구에 따라 하차해야 한다.
제 11 조 시 공안교통경찰 부문은 본 시의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적시에 버스 전용로를 열고 조정하고 시정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매일 7 시부터 19: 00 까지 본 시 버스 전용로는 버스, 전차 (승용차, 승합차 포함, 하동 포함) 만 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자동차는 주행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전용 도로가 있는 버스와 전차는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버스와 전차는 정류장 밖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차에서 내리고, 도중에 문을 열어 승객을 끌어들이거나, 승객을 쫓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수천대교 동쪽, 칠리하 황하대교, 대사평 삼거리, 연장로 남쪽, 동항육교 서쪽, 남산역 북로 북쪽 (위 도로 포함), 농용차, 트랙터 통행 금지; 그러나 채소, 과과, 꽃 등 생농수산물은 23 시부터 다음날 5 시까지 운송할 수 있으며, 본 시 부동산에서 새로 제조된 농용차와 트랙터는 이 기간 동안 공장 합격증으로 단방향 운송할 수 있다.
제 13 조 해방문 동쪽, 오리포교 서쪽, 하마하동로 남쪽, 기차역동로, 주민동로, 주민서로, 은로 (위 도로 포함), 서진동로, 서진서로 (해방문 ~ 유가영) 범위 내; 매일 7 시부터 22 시까지 인력삼륜차, 선반차, 롤러차 등 비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 채소, 꽃 등 제철 농수산물과 부식품을 실어 나르는 사람은 출퇴근 러시아워를 피하고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로를 막지 않고 19 시간 후에 이들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
제 14 조 오토바이는 기동 차선 내에서 선로를 따라 주행하고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승인한 주차점에 주차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하고 비 주차장, 지점에서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토바이를 개조하고 조립하여 도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기계 동력장치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는 규정에 따라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계 동력장치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6 조는 기계적인 동력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와 장애인 전용차에 차양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동력차에 기계동력장치를 설치해 도로 주행을 금지하다.
제 17 조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군차, 강오호차 등 경보기가 장착된 지방차량 등 특수차량은 비상상황과 특수임무가 없을 때 교통표지와 도로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주행과 주차를 엄격히 해야 하며 경보기와 경적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공안교통경찰 부서는 전액 차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수차량, 감오호표 차량 및 기타 경보기가 장착된 지방차량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군차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기록하고, 기록 상황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 건의를 기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군경부에 통보한다.
제 3 장 차량 운전
제 18 조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 표지와 도로 교통 관리 규정에 따라 주행과 주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a) 차량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 등 교통관리 관련 서류를 소지한다.
(b)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 및 기타 교통 관리 관련 서류를 양도, 변경 또는 위조 할 수 없으며 유효하지 않은 교통 관리 관련 서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운전면허증과 일치하지 않는 차량,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 안전설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품이 실효되는 차량, 적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 번호표 미비 또는 번호표 글씨로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4) 운전면허증 및 기타 관련 증명서가 규정에 따라 검증 또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 차량 운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5) 음주 또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한 후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6)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과도한 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7) 차량을 운전하거나 슬리퍼를 신어서는 안 된다.
(8) 차문이나 객차가 닫히지 않은 경우 주행할 수 없고, 차량이 주행할 때는 승객을 오르내릴 수 없다.
(9) 차량을 운전할 때 흡연, 음식, 채팅, 휴대전화 사용, 호출정보 조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기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차 밖으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된다.
(10) 2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11)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넘겨서는 안 된다.
(12) 시정부가 제정한 기타 도로 교통 관리 규정.
제 19 조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도로를 만날 때, 본 차선에서 차례대로 기다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교통 통제를 시행하는 차선에 들어갈 수 없다.
(2) 차량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비기동 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c) 횡단 보도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 금지.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에 공무를 집행하는 차량 대열을 만날 때 주동적으로 양보해야 하며, 차를 중단하거나 추월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기계동력장치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를 운전하려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장애인증, 운전증, 운전면허증 등 관련 증명서도 소지해야 하며, 비기동 차선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며 시속15k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기계 동력장치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비동력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a) 술 취한 사람;
(2)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차 이외의 비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3) 만 12 세 미만의 어린이는 비자동차를 운전해서 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4)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축력차 도로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비 자동차 운전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을 나눌 때, 기동 차선으로 진입할 수 없고,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을 분할하지 않는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b) 회전 또는 하차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c) 손잡이를 떠나거나 손으로 물건을 잡지 마라.
(4) 견인하거나 다른 차량에 견인해서는 안 된다.
(5) 자전거를 타면 병행할 수 없고, 인력삼륜차, 손수레, 축력차는 병행해서는 안 된다.
(6)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된다.
(7) 차도에 머물거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
(8)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9) 편경사, 초폭, 초장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행인과 승객
제 23 조 보행자는 보도를 걷고 보도를 나누지 않고 도로 오른쪽으로 걸어야 한다. 차도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 입체교 또는 지하도를 걷고 횡단보도 조명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등이 없는 사람은 안전 확인 전제하에 통과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도로 가드레일과 같은 교통 격리 시설을 오르거나 건너서는 안 된다.
인쇄물 광고를 배포하거나 도로에서 활주, 추격 및 차량,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4 조 오토바이 또는 비자동차 통행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비 기동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 또는 보도에서 주행하는 것;
(2) 차도를 건널 때 행인의 통행 규칙에 따라 주행한다.
(c) 병행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승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버스, 전차, 통근차를 탈 때는 승강장이나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며 차례대로 타야 한다.
(2) 기동 차선에서 머물거나 차량과 택시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3) 도로 건너편에 주차된 택시를 막을 수 없다.
(4) 차도에서 자동차의 왼쪽에서 내려서는 안 되며, 차 문을 열 때 다른 차량이나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자동차를 탈 때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차 밖으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된다.
(6) 소형버스를 탈 때 앞줄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7)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 위험물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통제 공구와 동물을 휴대하여 버스, 전차, 택시를 타면 안 된다.
(8)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술을 마시면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9) 2 륜 오토바이를 탈 때는 운전석 뒤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운전자와 함께 타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제 5 장 자동차 소음 제어
제 26 조 수천교 동쪽, 대사평교 남쪽, 동항육교 서쪽, 남산역 북로, 양가교 북쪽 (위 도로 포함), 서고복지로, 자동차 경적 금지, 여객운송 차량이 고음 나팔을 사용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승객을 유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의 모든 구간은 자동차가 증기 경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동차가 경적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27 조 자동차가 비경적 영역에서 경적을 사용할 때 볼륨은 105 데시벨 이내로 조절해야 하며, 매번 경적을 울릴 때마다 0.5 초를 초과할 수 없고, 연속 경적을 세 번 이상 울려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특수차량과 군용 차량은 경고등, 경보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긴급 또는 특수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 6 장 기타
제 29 조 공안교통경찰부의 동의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와 부속시설에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손상, 차단 또는 무단 설치, 이동, 도로 교통 표지 철거, 표시, 신호등, 전자 감시 시설 등 도로 교통 시설을 금지합니다.
도로에서 햇볕을 쬐고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0 조 시정부, 도로관리부는 신설, 확대, 개조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고, 다른 부서는 시공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공기관은 공안교통경찰부의 감독 관리에 복종하고, 시공현장에 뚜렷한 경고 표시와 필요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규정된 시간, 장소 및 요구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공사가 끝나면 제때에 부지를 청소하고 도로와 도로 시설을 보수하고 관련 관리부의 검수에 합격한 후 제때에 교통을 재개해야 한다.
제 31 조 시 공안교통경찰부의 승인 없이 시정부의 승인을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 자동차 주차장과 비자동차 주차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대형 건물, 바자회 시장 및 공공 장소를 신축, 확장, 개축할 때는 적절한 규모의 자동차 주차장 및 비자동차 주차 지점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획 행정 주관부와 건설 행정 주관부는 계획 건설을 승인할 때 자동차 주차장과 비자동차 주차점의 계획 설정에 대해 공안교통경찰 부서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도시 도로의 신축, 개조, 확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항만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간선도로는 항만식 주차장을 설계하지 않고 건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 32 조 지방버스, 전차선, 사이트 및 통근역의 조정은 시 공안교통경찰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육교, 지하인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기존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중소학교, 유치원 문 앞에서 공안교통경찰 부서는 횡단보도를 그어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아동을 주의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34 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학생과 어린이는 방과후에 길을 건너야 할 때 통행을 조직해야 하며, 초등학생과 어린이도 교사가 이끌거나 학부모가 픽업해야 한다.
학생과 어린이가 줄을 서서 길을 건널 때, 각종 차량은 차를 세워 양보해야 한다.
제 35 조 자동차는 초장, 초고, 초폭의 해체할 수 없는 물품과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 위험물을 휴대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교통경찰 부서와 관련 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된 시한, 속도,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제 36 조 화물차, 여객차, 농용차, 트랙터, 오토바이는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폐기 기준에 도달하고 사용을 중단한 자동차는 공안교통경찰 부서의 감독하에 해체해야 한다.
제 37 조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먼저 부상자를 구하거나 물품을 운송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상자를 구하거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협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차량을 징용할 수 있지만, 구조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제때에 차량을 반납하고 차주에게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38 조 여객차에서 도박 사기 절도 강도 등 위법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여객 자동차 판매원은 승객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상황에 따라 제지하거나 공안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9 조 행인, 승차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교통경찰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벌금 10 원을 부과한다.
(a) 규정 및 도로 교통 표지에 따라 걷지 않는다.
(b) 도로 난간 및 기타 교통 격리 시설을 오르거나 건너십시오.
(3) 횡단 보도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다.
(4) 2 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석 뒤에 앉지 않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
(5) 소형버스 앞줄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6) 도로에 광고 자료를 배포하거나 교통 행위를 방해하는 다른 것이 있다.
(7)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여전히 그 차량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규정된 주차점에 주차하지 않거나 기동 차선 내에 머물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는 것.
(9) 자동차가 주행할 때, 차 밖으로 내뻗거나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을 방해한다.
(10)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통제공구, 동물이 버스, 전차, 택시를 타는 것.
제 40 조 비자동차 운전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인도, 보행자 다리 및 기동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십시오.
(2) 지원, 병행 주행 또는 기타 교통 방해 행위가 있습니다.
(c) 자전거 타는 사람 (1 미취학 아동 제외);
(4) 주차 차량;
(5) 빨간불을 위반하거나 선을 넘어 주차하고 왼쪽 주차로 신호를 기다린다.
(6) 안전제동 장치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
(7) 캐리어 편경사, 초 폭, 초장;
(8) 기계 동력장치를 가지고 있는 비동력차를 운전해서 도로를 달리는 것;
(9) 금지 시간 및 금지 구역에서 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10) 음주 후 차를 타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것.
제 41 조 기계동력장치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번호표가 전부 도로에서 주행하지 않는 경우 공안교통경찰부에서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계동력장치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를 임대, 판매 또는 기계동력장치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운전하는 것은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헬멧을 쓰지 않고 2 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2) 경적 금지 구역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규정에 따라 경적을 사용하지 않는 것;
(3) 자동차 과속, 과부하, 초원 또는 편경사, 초폭, 초장적재를 운전한다.
(4)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를 멈추고, 시작할 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5) 금지 구역에서 트랙터나 농차를 운전하는 것.
제 43 조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알몸, 슬리퍼를 신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운전할 때 흡연, 음식, 채팅, 휴대 전화 사용 또는 호출기 정보 확인
(b) 규정 된 차선에 따라 주행하거나 역주행하지 않고 비 기동 차선으로 진입한다.
(c) 가이드 차선에 진입 한 후 지정된 방향으로 주행하거나 차선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4) 운전 안전장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품이 고장나거나, 적재 규정에 맞지 않거나, 표지판이 잘 쓰여지지 않는 자동차;
(5) 차량이 주행할 때 옆으로 차를 세우거나 위아래로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6)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다.
제 44 조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금지 구역, 금지 시간 또는 반대 방향의 일방 통행로에서 주행하고 좌회전을 강행합니다.
(2) 규정에 따라 추월, 추월 또는 마음대로 추월, 유턴을 하지 않는다.
(3) 테스트되지 않았거나 테스트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
(4) 버스, 전차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역 밖에서 오르내리거나, 문을 열지 않고 승객을 끌어들이거나, 주행하는 동안 서로 쫓거나, 승객을 강탈하거나, 정해진 시한 내에 버스 전용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5) 기타 자동차가 규정 시간을 위반하여 버스 전용도로에서 주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6) 빨간불이나 교통경찰 신호가 있을 때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혼잡하거나 도로 중심 실선을 타고 다닌다.
(7) 학생, 어린이가 줄을 서서 길을 건너면 멈추지 않고 양보한다.
(8) 특수차량, 군차, 오호표 차량 및 기타 경보기가 장착된 차량은 비상상황이나 특수임무가 없을 때 경보기, 경적 또는 임의로 주차한다.
(9) 화물차, 여객차, 농용차, 트랙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승객을 태우는 사람.
제 45 조 자동차 운전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경고를 받고, 3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빨간불을 위반하거나 교통 경찰의 지휘를 듣지 않는다.
(2) 교통 체증이 발생한 후 차례대로 강제 통행을 기다리지 않는다.
(3) 운전 면허증이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4)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고 운전한다.
(5)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6) 차용, 사기, 위조 또는 실효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통행증, 무허가 통행, 위조, 대출교통 관리 관련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7) 도로 장거리 여객운송 차량이 손님을 강탈하고 난잡하게 방치하여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
(8)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
(9) 차를 몰고 지나가거나, 초월하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차량 대열을 피하지 않는다.
제 46 조 장거리 버스에 도박, 사기, 절도, 재물을 강탈하거나 승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공안도로 순경부에서 2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결회개를 명령한다.
제 47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교통경찰부에서 책임기관에 50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또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도로 교통 표지, 표시, 신호등, 전자 감시 시설 등의 도로 교통 시설을 손상, 차단 또는 무단 설치, 이동, 철거
(2) 공안교통경찰부의 동의 없이 도로와 부속시설에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활동을 한다.
(c) 도로에서 음식을 말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인다.
제 48 조 공안교통경찰 부서의 동의 없이 도로 시공 작업을 무단으로 발굴하는 사람은 책임기관에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제 49 조 자동차 운전자가 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 공안교통경찰부는' 자동차 운전자 교통위반 점수 방법' 에 따라 점수를 매겨야 하며,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교통경찰부는 교통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소환;
(b) 일시적으로 자동차, 비 자동차, 불법 점유 노점 물품;
(c) 견인 차량, 자동차 바퀴 잠금;
(4)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합격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억류한다.
(5) 불법 장치나 허가증을 압수하다.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때는' 공안교통관리행정강제조치증' 을 발급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벌금을 납부하거나 처벌을 받은 후 공안교통경찰 부서는 잠시 압류된 차량, 물품, 압류증명서, 사진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제 51 조 자동차 운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개월 이상 공안교통경찰부의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안교통경찰부는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다.
(a) 벌금을 내지 않는다.
(2)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처리하지 않은 것;
(3) 교통 위반 점수 시험에 참가하지 않는다.
(4) 통지를 받은 후에도 억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가 6 개월 이상 처리를 받지 못했거나 공안교통경찰 부서에 억류된 차량, 물품, 체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공안교통경찰 부서는 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표와 운전면허증, 차량, 물품을 금융부문에 반납할 수 있다.
제 52 조 규정은 공안교통경찰 부서가 동의한 사항을 징수해야 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에는 해당 절차와 시한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안교통경찰 부서는 협상 통지나 당사자 신청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동의나 동의하지 않는 서면 답변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53 조 당사자가 공안교통경찰 부서에 대해 본 규정에 따른 교통위법처벌과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4 조 공안교통경찰은 도로교통관리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55 조 공안교통경찰 부서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교통위법처벌을 결정하고 실시할 권리가 없으며, 어떤 단위, 조직, 개인도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없다.
공안교통경찰부는 처벌을 실시할 때 공안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각종 증명서와 사진을 억류해서는 안 된다.
제 8 장 부칙
제 56 조 시 공안국은 중대한 축제 행사와 도로 교통 관리의 실제 필요에 따라 공고를 발표하고 교통 통제를 실시하며 도로 교통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
공안교통경찰 부서는 비상사태와 도로교통관리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임시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무교통경찰은 교통관리의 실제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후에 소재한 기관에 특집 보고를 해야 한다.
제 57 조 본 규정 시행 중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시 공안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58 조이 규정은 200 1 1 1 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 시청과 시 공안국, 시 공안교통경찰부에서 발표한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