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공익조직은 피고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킬 중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초보적으로 제공한다. 지표가 비정상이다. 주요 오염물 이름, 배출 방법, 배출 농도와 총량, 초과 배출 상황.
2. 환경공익조직은 오염행위 객관적 존재의 증거를 제공한다: 오염원환경모니터링 보고서, 오염신고서, 기업생산기록, 환경보호시설 운영기록, 환경오염피해사고 보고.
3. 환경공익조직은 환경공익이 이미 손상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손상된 수역, 토지, 공기 및 그 환경에 대한 검사, 검사, 모니터링 보고서, 음향 환경 품질 모니터링 보고서. 이 세 가지 방면의 증거를 만족시키면 법원은 기존 환경민공익소송 사법해석에 따라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