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되면 가족에게 통보됩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구금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해야 하며, 구금 시간은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보가 불가능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이 구금된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기관이나 검찰청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소환 또는 구금합니다. 소환은 일반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속 소환 또는 소환은 위장된 구금 형태입니다. 형사구금된 경우,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구금된 사람의 가족이나 단위에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2. 알 권리. 전화 통지이든 우편을 통한 구금 통지이든, 가족은 범죄 혐의, 구치소 위치 등에 대해 사건 처리자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3. 구금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변호사만 만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고 법정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허가받은 변호사만이 구치소에 들어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 변호사는 구치소에 들어가 상황을 이해하고 법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며, 관련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에 대해 배우고, 가족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 상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 석방, 항소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고발 등.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80조
소환 시간은 특히 사건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하고 복잡하며 구금이 필요한 경우, 체포 방법은 반드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포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는 연속소환 등 위장구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제조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환은 즉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