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금전을 변제한 사람은 혐의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면책조건에 따라 가까운 친족이 용서한 사람도 면제될 수 있다. 형사처벌. 공공 및 사유 재산에 대한 사기가 규정된 '거액'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해석" 제3조 이 해석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적용됩니다. 1.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및 형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 법적 관용사유가 있는 경우 (2)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장물 및 배상금을 전부 반환한 경우 (3) 장물분할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 (5) 기타 상황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법적 근거: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3조 공공 및 사유재산 사기가 규정된 "거액" 기준에 도달했지만 이 해석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하나의 정황 중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정상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2)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장물 및 배상금을 모두 반환받은 경우 (3) 해당자가 분할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가 물건을 훔쳤거나 덜 훔친 물건을 받았고, (4) 피해자가 이해하고 있었다. (5) 그 밖의 상황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