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9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 6 조 부모는 무국적이거나 국적 불명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7 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중국에 정착한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8 조 중국 국적 가입 신청이 비준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