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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변호사 없이 개정될 때 법원이 가족에게 통지할 것인가?
1. 미성년자 형사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 270 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 전에 법원은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가족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270 조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문하고 심리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불기소 원칙을 따른다. 즉, 당사자가 주동적으로 국가 사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국가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형사 사건에서, 국가 형사 사법기관은 통상 자발적으로 개입한다. 피해자나 군중이 신고한 후 공안 검찰이 수사에 개입한다. 그런 다음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을 공소했고, 법원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형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판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인민법원이 개정일을 확정한 후,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