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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법률 분석: 1. 형사재판의 질증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 질증을 받아야 하며, 모든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 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8 조를 통과시켜' 증거는 반드시 법정 제시, 식별, 품질증 등 법정조사절차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2. 넓은 의미에서 질증은 법률이 허용하는 질증 주체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포함한 각종 증거에 대해 문의, 식별, 의문, 해석, 설명, 조회, 반박을 하여 법관이 구체적인 증명력을 확신하게 하는 소송 활동이다.

3. 협의의 질증은 주로 소송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질, 검증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질증의 본질적 특징은' 질', 즉 증거에 대한 의문과 추궁이다. 이런' 의심' 과' 질문' 은 모두 대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질증 과정에서 증거를 식별, 해석 및 설명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질증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로써 질증은 증거심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증거심사가 질증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증거에 대한 심사는 질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증거에 대한 의문과 추궁이 질증으로 질증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준다.

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품질증이 형사소송입법의 필수 절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형사소송 실천으로 볼 때 공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보편적으로 격렬한 의문과 심문을 덜 받는 반면, 공소인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고퀄리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질증 절차도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6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7 조 보증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안과 연루되지 않는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