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경제) 사건 요금: 1. 재산 표기물이 없는 민사 사건 (부동산과 섭외 사건 제외) 기본 요금은 30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사건의 기본 비용은 8000 위안 이상이다.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섭외 사건에 대한 기본 요금은 100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산 표지물이 있는 민사, 경제사건, 대리비는 표지물의 비율에 따라 청구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의 난이도, 작업량 크기, 거리에 따라 다음 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의 대리비는 아래 기준의 3 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이미 1 심 또는 2 심 사건을 대리하여 2 심 또는 재심 사건을 계속 대리하고 있으며, 대리비는 상술한 유료기준에 따라 적절한 경우 징수하며, 적정한 비율은 원대리비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민사, 경제사건 집행 대리는 신청 집행 표지액의 10%-20% 에 따라 청구됩니다. 둘째, 형사사건 유료기준: 1, 수사단계에서 3000 원, 고소고 1, 보증서 5 만원 2. 심사 기소 단계 회견비 3000 원, 조사증명 및 답변비 신청 1 ,000 원; 3. 법정단계 변호비 1 ,000-50,000 원. 위의 세 단계의 유료는 각 단계에서 별도로 위탁한 유료기준을 참고한다. 3 기 또는 2 기 동시 위탁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4. 재산과 관련된 경제범죄 사건, 기본죄명 외에 관련된 표지물은 상술한 민사, 경제사건의 기타 죄명을 참고한다. 5. 섭외 형사사건의 대리비 (변호비) 는 상술한 기준의 두 배이다. 조폭 성질 조직이나 국가, 성 1 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은 상술한 기준의 5 배에 달한다. 셋. 행정 사건 요금: 1. 일반 행정사건 기본비 1 ,000 원입니다. 2. 복잡하거나 집단소송사건의 유료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넷. 비소송법사무비: 대리기소요금은 300 원 이상이며, 변호, 항소, 항소변호, 고소장 요금은 일반적으로 5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비는 시간별로 계산한다. 조수의 시간당 요금은 200 원 이상이고 변호사는 시간당 5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재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1 시간도 안 되는 것은 1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3 조는 공개, 공평, 자발적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른다. 로펌은 민리민을 편입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에게 편리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정부 지도가격을 알려준 후에도 의뢰인이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면 위험대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1) 결혼, 상속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