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법학은 의학법이라고도 하며 법학과 의학이 교차하는 변두리학과 방향이다. 신흥 전공으로서, 고교는
의학법학전문건설도 다양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문 목표는 한 품종에 속한다. 의사법학과의 정확한 명칭은' 법학 (의사법학 방향)' 으로 교육부 학과 전문위원회에 등록한다. 하지만 비슷한 전공을 개설한 고교에서는' 의학법' 외에도 공공관리 (의료법 방향) 와 임상의학 (의료법 방향) 이 있다.
둘째, 학제는 통일되지 않고, 4 년제 본과가 많고, 5 년제와 6 년제가 있다.
셋째, 교과 과정 설정에도 차이가 있다. 법률 지식 분야에서는 전체 14 법학 핵심 과정과 근 10 법학 기초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법, 국제 사법, 국제경제법의 관련 내용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 지식 분야에서.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내과, 외과 등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 의학 전문 특징에 따라 중약학, 약학 등 과정도 개설했다.
물론 고교의 의학법학전문건설에서 이미 약간의 * * * 지식이 형성되었고, 약간의 유사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새로운 양학과 교육 과정, 즉 법과 의학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각 법률 실무 부서와 의료 실무 부서에서 법률 직업 관행과 의료 임상 실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전공의 양성 목표가' 의학 이론과 실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 인재 양성' 으로 표현될지 여부다.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법률지식을 배우고 임상의사 양성계획에 따라 의학전공을 가르치는 고급 전문가' 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기본 목표는 의학과 법률을 모두 아는' 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의전법' 의 복합인재의 수요자 시장에 대해 진지하고 세밀한 분석을 하면 우리 전문가의 양성에 어느 정도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의학은 의학, 생물학, 화학 등 자연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응용하여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수사와 민사 또는 형사사건 심리를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과학이다. 법의학은' 법' 과' 의학' 사이의 다리로 여겨져야 한다. 우리나라 법의학이 설립된 지 겨우 20 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결함이 있지만, 이미 금융보험 보험보험청구, 사법감정, 형사조사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법의학과 건설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사회주의 법치화 과정이 추진됨에 따라 위법범죄 퇴치, 사회사법 정의 유지, 법적 수단으로' 의학인문정신' 의 신성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