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원심 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마킹 및 조사 후,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사실을 확인한 후, 합의정은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둘째, 항소란 무엇입니까?
상소장은 민사 행정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불복한 민사 행정 형사 제 1 심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정 절차와 기한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문서이다.
셋째, 항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소송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제기해야 하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즉 상급자 이하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에 대한 판결은 상소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이 1 심 판결에 불복해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2 심 판결은 최종심판결이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음은 어떻게 당신을 위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상소장을 제출하려면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출한 후 규정된 점수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심에 직접 상소할 경우, 2 심 법원도 5 일 이내에 항소장을 1 심 법원에 넘겨줄 예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처음부터 규정에 따라 1 심 법원에 제출한 다음 2 심 법원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