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 438+0 1 3 월 20 일, 게시자는 대하포럼에서' 장계위가 억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반영했다. 본원의 진지한 연구를 거쳐 피고인 장계위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건은 다음과 같이 보고됩니다.
첫째, 사건의 유래
게시자는 피고인 장계위의 친척 (피고인 장계위가 여전히 구금되어 있기 때문) 으로 추정되며 피고인 장계위의 고의적인 상해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했다. 피고인 장계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20 1 1 년 3 월 5 일 이천현 인민법원에 징역 10 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은 20 1 1 년 3 월까지였다 현재, 피고인 장계위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본 사건은 이천현 인민검찰원이 20 10 18 에서 공소를 제기한 일반 형사사건이다. (20 10)262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민사배상 부분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하여 결국 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렸다.
둘째, 소송 참가자의 기본 상황
공소 기관인 이천현 인민검찰원.
피고인 장계위, 남자, 2003 년 6 월 1973+03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4 1 0329197206/Kloc-0 고의적인 상해죄로 20 10, 15 에서 이천현 공안국에 형사구금되었다. 의도적 상해죄 혐의로 이천현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10 월 29 일 이천현 공안국에 체포됐다.
이천현 인민법원 소송 기간 동안 피고인 장계위 친족 조직은 20 1 1 1 2 월 28 일 (00 년 섣달 2065438+25) 이천현위를 방문했다. 우리 병원의 전반적인 안정을 감안하여 20 1 1 년 2 월 65448 에 있습니다. 설 이후 우리 병원은 쌍방의 중재를 조직했지만 피고인 장계위는 피해자인 심만재와 배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우리 병원은 20 1 16 (음력 정월 14 일) 에 피고인 장계위를 다시 수감했다.
셋. 사건의 기본 사실
이천현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장계위와 촌민 심만재가 택지 분쟁으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고발했다. 20 10 년 3 월 9 일 오전 9 시쯤 피고인 장계위와 그의 가족 장고위, 장건삼, 두개 등이 심만재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쌍방이 말다툼을 벌여 싸움을 일으켰다. 장계위가 심만재의 머리를 다쳤다. 법의학의 검증을 거쳐 심만재는 경미상을 입었다. 공소기관도 관련 증거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장계위는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장계위는 이천현 인민검찰원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 및 죄명 성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자 심만재의 입과 어깨를 때렸지만 경상을 구성하는' 지주막 하강출혈' 은 본인이 구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심만재를 경상으로 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다.
본원에서 밝혀진 사실은 피고인 장계위의 아버지 장건삼이 동촌의 심만재 (본안 피해자) 와 분쟁을 일으켜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이다. 20 10 년 3 월 9 일 오전 9 시쯤 피고인 장계위와 그의 가족이 심만재네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며 양측이 말다툼을 벌여 싸움을 일으켰다. 장계위는 심만재를 구타하고 법의학을 거쳐 심만재가 경상을 입었다.
본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장계위는 폭행 행위가 피해자 심만재 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구타 행위와 피해자 심만재 경상의 결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병원은 피고인 장계위에게 피해자 심만재의 부상을 재검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인 장계위와 그의 가족에게 거절당했다. 이천현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피고인 장계위의 범죄 사실 및 경미상 (피해자 심만재) 감정 결론, 피고인 장계위가 심만재를 구타한 자백 및 기타 증인의 증언에 근거해 우리 병원은 최고인민법원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양형규범에 따라 집행됐다.
다섯째, 포스터의 호소
무죄로 피고의 장계위 석방을 요구하다.
자동사가 설명해야 할 문제.
1. 본 사건은 절차의 공개, 공평, 정의를 고수한다.
이 경우, 첫째, 이천현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피고인 장계위의 당정에서 심리한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증거를 중시하고, 진술을 믿지 않고, 본 사건의 사실을 진지하게 규명하며, 공소기관이 고발한 피고인 장계위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장계위와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 심만재의 부상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천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장계위와 그의 가족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법에 따라 통보했지만, 재감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본원이 기존 증거와 감정 결론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확하다.
2. 본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당하고 죄형이 상응한다.
본안 사실에 근거하여 본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고인민법원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규범 양형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합의정평의를 거쳐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논의한다. 피고인 장계위범이 고의적인 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10 개월을 선고하며 양형이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의 재판은 어떠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게시물은 첫째, 피해자 심만재 가족들이 관계를 통해' 지주막하강출혈' 진단을 한 결과, 게시자가 수사 기소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재판 단계에서 이천현 인민법원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피고인 장계위와 그의 가족을 알렸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다. 둘째, 뇌물 공검법, 피고인 장계위 10 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억울한 사건이다. 이천현 인민법원은 이 사건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되고, 청렴하고 공정하며,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부정행위나 관계안, 인정안 처리, 사회 각계의 감독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책임있게 말할 수 있다.
일곱째, 사건 주최자의 상황
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사무실 전화는 63 159935 입니다.
이천현 인민법원
200 1 년 3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