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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기피한 주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체는 회피한다. 즉, 법이 규정한 상황에서 누가 재판에서 물러나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 3 장은 회피를 적용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회피에 관한 규정도 적용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8 조, 제 3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피의 주체는 판사 검사 수사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이다. 회피 조례는 검찰, 정찰원 이외의 인원의 회피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기피 제도는 매우 엄격하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보다 더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실천의 실제 운영에서 이곳의 기피 주체 규정은 아직 원래의 의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일부 절차에서는 회피 제도가 소극적으로 무시되거나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시행되지 않아 그 제도가 허황되고 있다. 필자는 현행 회피제도의 내용, 기존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할 것이다.

첫째, 판사가 피해야 할 상황. 기피 규정' 제 1 1 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1) 본 사건 당사자이거나 직계 혈연, 3 대 내 방계 혈연, 인척인 경우 기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검사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맡은 사람 (4) 본 사건의 소송 대리인,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다. (5) 본인은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해석은 실제로'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해석이지만, 뒤에는 여전히' 다른 이익이 있다' 는 일반 조항이다. 우리는 이 총괄성 조항이 당사자가 특수한 상황의 출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특수한 상황의 출현은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관이 승인 없이 사건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을 비공개로 만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에게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변호사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 및 기타 혜택을 받거나 당사자와 그 의뢰인에게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청합니다.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연회를 받거나, 그가 출자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다.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으로부터 차용, 차량,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차용하거나 상품 구매, 주택 인테리어 등에서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이익을 받는다. 그 외에도, 당사자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창, 사제, 상급자, 전우들도 피피 주체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인정에 표준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 회피를 신청할 때 완전한 회피 결정 절차가 필요하며, 나중에 회피 절차를 논의할 때 자세히 설명합니다.

둘째, 이임 기피. 회피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판사나 기타 법원 직원이 퇴임한 지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맡은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법관과 다른 법원 직원들이 퇴임한 지 2 년 후 원심 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고, 상대측이 공정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 대리나 변호 소송을 제외한 것. 이 해석과 달리' 법관법' 제 17 조는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인민 법원을 떠난 후, 원래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씻고 있습니까? 너 왜 그래? /SPAN>. 인민법원은 이의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관법은 "원심법원의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의가 없으면 직접 회피한다. 여기서 우리는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회피도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것이다. 물론, 당사자의 이의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상응하는 이의 절차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소송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법적 규정을 초과하는 과도한 감정화 요구를 하면 소송권을 남용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일부 당사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배려해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국가법률권위가 낮아지고, 법관의 직업존엄성이 손상되고, 소송이 지연되어 상대 당사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소송 대리인과 변호사의 기피. 회피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판사나 다른 법원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법해석조항의 이유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법률규정을 더욱 시행하고 보완하기 위해, 업무메커니즘에서 소수의 판사가' 관계안',' 인정안',' 금전안' 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절하며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인민법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다. 필자는 대법원의 초심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입법기술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기사에 대한 해석은 입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법관법 제 17 조 제 3 항은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해석이든 입법이든,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이 규정들은' 변호사법' 제 3 조 제 4 항과 충돌하여 변호사의 집업권을 박탈하고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한다. (2) 입법은 국가 의무를 변호사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 제도가 설립된 것은 사법인원이' 혐의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인원의 의무다. 변호사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일하라는 요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과 당사자의 허가 범위 내에서, 힘껏 허가인을 위해 봉사하다. 변호사를 기피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를 기피하는 것과 같고, 법과 도리에 모두 불합리하고 통하지 않는 것이다. (3)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피했다. 우리 헌법 제 125 조는' 피고인이 변호권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 1 조는 "피고인은 변호할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호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은 국가근본법에 의해 결정된 소송 원칙이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제도는'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권리와 인민법원이 피고가 변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는 서로를 보완하여 완전한 변호체계를 형성한다. 피고인의 변호권은 피고인과 범죄 용의자가 법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의 변호는 또한 인민법원이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부여한 변호권은 소송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입법은 변호사에게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제한한다. (4)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기피 규정 시행 이후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회피 규정' 의 시행은 일부 변호사의 업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개인 직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 조례의 부정적인 영향은 심지어 일부 변호사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제목에서 심사위원을 기피한다. 회피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각급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가리킨다. 법원' 기타 직원' 은 법원 행정편제를 점유한 직원을 가리킨다. 또한 인민 배심원, 서기원, 통역사, 사법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의 집행 과정에서 회피는 판사가 피하는 관련 내용을 참고해 집행한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피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며, 회피의 일부 이유는 당사자가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 관련자의 사법 활동 참여 통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된 사법감정인 명단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그들이 제기하고 기피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직접 피하고,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감정 후 회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절차적 회피. 기피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한 재판 절차에서 본 사건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본 사건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판사가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확신' 으로 예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의 의심을 피하고, 1 심 사건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어떤 이유로 상급법원으로 옮겨져도 그 사건의 2 심 재판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원심 판사는 원심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재심에 참가할 수 없었다. 회피 규정의 입법 정신에 따르면, 필자는 재심 사건을 반송한 원심 서기원이 사건의 재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법실천에서 익숙한 상황과 많은 기층법원 서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종 같은 서기원에게 맡겨 기록하게 된다. 규정 제 3 조는' 판사' 만 언급하고' 서기원' 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행하는 서기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한다. 법관이 회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92 조, 제 206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심의 사건과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의 제 1, 2 심 합의정 구성원을 모두 기피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서기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이런 방법은 본질적으로 법률 규정과 사법 해석에 위배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여섯째, 법적 책임. "회피 규정" 제 8 조에 따르면, 판사는 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거나 회피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변호인의 회피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민법원 규율처분방법 (재판)"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