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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04 조의 연장 기한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 의 법정기간에 대한 규정은 법정기간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한다. 항소나 기타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이미 부쳤다면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 기간은 시간, 일, 월로 계산됩니다. 주기가 시작되는 시간과 날짜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며, 공휴일 후 첫날을 기한만기일로 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에 대한 구금 기간은 그 날을 기한만기일로 하여 공휴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