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 메이용(Huanggang Mei Yong)에게 피고인 메이용(Mei Yong)은 위험 운전 혐의로 징역 3개월과 벌금 3,000위안을 선고했습니다. 귀저우성 비자에시 중급인민법원은 귀저우성 비자에시 인민검찰원이 원 재판의 피고인 메이용(Mei Yong)을 고의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B씨는 원심에서 부수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9월 17일 형사포함 민사판결(2014) Qian Bizhong Xing Chu Zi 110호가 선고됐다. 원심의 피고인 메이용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저희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여 서류 검토와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