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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몇 번이나 양해서를 제시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해서는 한 번만 제시할 수 있다.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거와 질증 단계에서 공소인은 먼저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 변호인은 질증을 해야 한다. 이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입증하고 공소인이 질증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얻은 랑선 해서에 대해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소인은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증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얻은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정에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공소인은 질증을 해야 한다. 쌍방의 증명, 질증을 거친 후, 양선 해서는 법원이 쌍방의 질증 의견에 따라 확인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공소인이나 변호인은 당사자에게 물증을 제시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의 감정의견, 검문록 등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93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02 조 공소인은 재판장에게 증인,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민사소송 원고인 및 소송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이 입증한 후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증인에게 알리거나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