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 아닌 친척은 변호사 면담을 위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