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액이 크고 법정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인 절도죄의 양형기준:
1000 원 이상 2500 원 미만, 규제, 구속,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단처벌금 2,500 원 이상 4 천 원 미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천 원 이상 7 천 원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00 원 이상 불만족 10000 원, 2 년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 더욱 상세한 절도죄의 양형기준은 쓰촨 형사변호사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