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 중재기관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소송서류와 재판활동에서 상술한 기관과 그 책임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판정과 중재정법을 위반하여 재판정과 중재정들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소송과 중재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3. 사실을 왜곡하고, 법률을 곡해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등 사법기관, 중재기관, 행정법 집행 기관의 논란에 대한 판결과 처리를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소송 및 중재 활동에서는 의뢰인, 증인 또는 다른 사람이 위증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며,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 파괴, 숨겨서는 안 된다.
5. 법관, 검사, 정찰원, 중재인 또는 기타 법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상술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6. 형사 피고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이 구금된 피고인을 만날 수 없으며,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지 말고,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편지, 재산 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