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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일이 정해져 있어도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나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내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나요?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사건이 선고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특히 법원 조사 단계에 들어 가지 않은 경우 변호인이 재판 절차에 개입하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판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합의부가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명확히 정하고 이때 피고측 변호사가 절차에만 개입한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법적인 측면에서는 변호인들이 모여 파일을 검토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보전심리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보전심리가 결국 재판을 재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변호인은 더 이상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물론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따른 결론이다. 특정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개입해 극히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기 위해 보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는 비교적 드문 상황이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사법 기관은 피고인이 재판 후 절차에 개입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임을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 또한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후, 특히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소송 과정에 개입할 피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줄어든다. , 사건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도 적시에 사건을 위탁해야 하며, 법원 심리 중이나 법원 심리가 끝난 후에도 사건을 위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귀하의 사건을 변호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을 얻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