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민정부 교통행정부서는 기타 구(시), 현의 여객택시 관리를 감독한다. 기타 구(시), 군의 교통행정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 여객택시 관리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이 도시의 여객 택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2장 경영자격 및 근로조건 제6조 본시는 여객택시 영업권의 유료이용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7조 택시 사업을 신청하는 단위 및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승용차 및 운전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2) 적절한 사업 규모를 보유해야 합니다. . 적절한 주차장 및 사업장
(3) 해당 관리 인력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8조 택시 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지역에 고정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2) 18세에서 55세 사이여야 합니다.
(3) 중학교 졸업 이상,
(4) 2년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5) 취득 운전사 자격증;
(6) 여객택시 직업훈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제9조 택시 사업에 종사하는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택시를 운영할 권리를 얻습니다.
(2) 택시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를 가지고 가십시오. 사업 허가증, 세무 등록, 차량 등록, 보험 및 공공 보안 허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달
(3) 택시 신호등, 승객 번호, 차량 식별 색상, 장치, 빈 차량 표지판, 무선 통신 시설과 같은 특수 시설의 가격을 책정합니다. 차량 이름, 민원 전화번호, 가격표는 물론
(4) 택시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차량 운행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제10조 각 택시는 최대 3명의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택시 관리 부서는 택시 운전사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영업서비스 제12조 택시 운전기사는 영업권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승객을 태워서는 안 된다. 택시가 운행권에서 정의한 범위를 벗어나 승객을 태운 경우, 빈 택시가 돌아올 때 빈 번호판을 거절해야 합니다.
제13조 운영자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운전자를 위한 안전 운행 및 표준화된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2) 다음에 따라 운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률에 따라 노동 계약 및 계약 운영 계약
(3) 택시 관리 부서가 긴급 구조, 재난 구호, 긴급 구호 등 특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적시에 운행을 조정하고 차량을 파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및 외교 문제
( 4) 승객 불만 사항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택시 관리 부서를 지원합니다.
(5) 관련 운영 증명서 및 특수 표지판을 진실되게 처리합니다.
(6) 법률에 따라 법정 계량 검증 기관에 측정을 신청합니다. 기기 검증
(7) 가격 관리 부서에서 승인한 표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사용합니다. ;
(8) 법률에 따라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9) 기타 법률 및 규정 조항. 제14조 운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차량을 양호한 상태, 청결하게 유지하고 시설이 완벽하며 표지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운송 및 사업 장소 필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티켓을 사용합니다.
(3) 서비스 사이트의 운영 질서를 준수하고 사이트 관리 담당자의 관리를 준수하며 사이트의 환경 위생을 관리합니다.
(4) 규정 및 무선 통신 시설에 따라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문명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법률 조항 그리고 규정. 제15조 운전자는 다음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1) 동승자에게 자동차를 렌트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하는 행위
(2) 위조, 변조, 또는 운영 문서 대여;
(3) 여객 택시용 특수 표지판을 사기, 대여 또는 위조하거나 위 행위에 대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4) 운전사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행위 소유주가 아니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여객 택시를 이용하는 행위,
(6) 이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 서비스 중단, 요금 과다 청구 또는 우회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