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지원기관을 설립하고, 본 관할 구역 내의 법률원조 업무를 관리, 지도, 조정, 감독 및 조직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를 위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승인하며, 법률원조인을 지명하고 감독하여 법률원조를 실시한다.